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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택을 공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환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지정문화재 주택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택을 군 소유 공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지정문화재 주택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으며 부수토지가 정해진 면적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문화재 2.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대상전통건조물 3.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에 있는 전통건조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법 제5조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주택과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의 주택 보유 수, 거주기간 및 부수토지 면적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위의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각호에 규정한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주택”과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위의 지정문화재등에 해당하는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주택을 군 소유 공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각호의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주택과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다만 양도일 현재 1세대가 해당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0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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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911 (<time datetime="1991-12-23">1991.12.23</time> 회신), "문화재 주택을 공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50)
- 원 제목
- 문화재 보호구역내 주택을 군소유 공유지와 교환하였을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