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노후주택 재건축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6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후주택 재건축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할 때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겸용건물은 주택 면적이 다른 부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되었다. 주택과 점포 등의 겸용건물을 신축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밀실이 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ㄹ여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태고가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주택과 점포 등 겸용건물을 신축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문 2,3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518, 1991.06.04) 및 (재일01254-792, 1990.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8, 1991.06.04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이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2. 주택과 점포 등 겸용건물을 신축한 경우 주택의 범위.

회답

1.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밀실이 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ㄹ여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태고가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주택과 점포 등 겸용건물을 신축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문 2,3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518, 1991.06.04) 및 (재일01254-792, 1990.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518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 재일01254-792 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판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692 (<time datetime="1991-11-30">1991.11.30</time> 회신), "노후주택 재건축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36)
원 제목
주택의 노후 등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