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해외 근무수당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정액 급여의 20%를 넘지 않는 급여가 비과세되며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는 교육비를 공제한다.
해외 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와 외국인근로자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의 20%를 넘지 않는 급여가 비과세되며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는 교육비를 공제한다. 월정액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해외 근무수당을 받고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다. 교육비 공제는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1-2-73...5에 의하여 계산한 월정액 급여에 2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의4에 규정하는 교육비를 연간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1-2-73...5에 의하여 계산한 월정액 급여에 2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의4에 규정하는 교육비를 연간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해외 근무수당의 범위와 외국인근로자의 교육비 공제 적용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1-2-73...5에 의하여 계산한 월정액 급여에 2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의4에 규정하는 교육비를 연간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4 (1991.03.06 회신), "해외 근무수당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68)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해외 근무수당 범위 및 교육비 공제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