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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후 품질검사한 레미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익은 레미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레미콘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품질검사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레미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상품이 인도가능상태이면 인도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미콘을 거래상대방에게 먼저 인도한 뒤 품질을 검사했다. 상품 판매의 인도와 품질검사 시점이 서로 달랐다.
질의요지
상품 등의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는 상품 등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도가능상태에 있으며 인도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므로,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에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는 것임
본문(원문)
상품 등의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은 상품 등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도가능상태에 있으며 인도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에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답
상품 등의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은 상품 등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도가능상태에 있으며 인도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므로,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에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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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1087 (1991.08.02 회신), "인도 후 품질검사한 레미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38)
- 원 제목
-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