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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조가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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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이나 실제 제조기간이 이를 넘는 도급계약의 손익귀속연도를 물었다.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수입임대료는 감면사업 소득이 아니며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기간 6개월 이하인 제조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 제조기간은 6개월을 넘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 제조를 완료해 납품한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제조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실제 제조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 제조 완료하여 납품하게 되는 때 목적물의 건설ㆍ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ㆍ비용을 익금ㆍ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제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실제 제조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제조 완료하여 납품하게 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수입임대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감면되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의 적용을 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딸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구체적인 계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계약기간은 6월 이하이나 실제 제조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도급계약의 손익귀속사업연도.
2. 수입임대료의 법인세 감면 여부와 겸영 시 경리 방법.
회답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 제조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 제조를 완료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2. 수입임대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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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9 (<time datetime="1991-03-19">1991.03.19</time> 회신), "실제 제조가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32)
- 원 제목
- 실제 제조기간이 장기인 경우 도급계약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