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회원증서와 대여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원증서는 비과세문서이고 대출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대여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회원증서와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른 대여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원증서는 비과세문서이고 대출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대여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내부대여규정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면 대출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25만원이하의 것 350원 | 기재금액 50만원이하의 것 70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회원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이며 내부대여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출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여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본문(원문)
1.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회원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임.
2. 귀문 나)의 경우에는 소비22641-1584, 1988.09.05로 회신한 바와 같이 내부대여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신청이 있으면 대출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대여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또한 문서의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 명의인임.
정제 정리
질의
회원증서와 대여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1.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회원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임.
2. 내부대여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출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대여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또한 문서의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 명의인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41-1584 대여 관련 세 문서는 인지세상 몇 건으로 보나?
관련 해석
-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17
-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69
-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2
-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69
-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4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45 (<time datetime="1989-03-14">1989.03.14</time> 회신), "회원증서와 대여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13)
- 원 제목
- 회원증서ㆍ대여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