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대여 관련 세 문서는 인지세상 몇 건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58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여 관련 세 문서는 인지세상 몇 건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문서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하나로 본다.

대여신청서·연대보증서·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각 문서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하나로 본다. 공제회 정관과 대여규정에 따라 일방의 신청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25만원이하의 것 350원 | 기재금액 50만원이하의 것 70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하나의 과세문서가 제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문서와 동조동항 제7호 내지 제31호에 게기한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문서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한교원 공제회정관 및 대여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대여신청서와 연대보증서 및 약정서가 작성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한교원공제회정관 및 대여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대여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서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약정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대한교원 공제회정관 및 대여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대여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서는 제30호에 정한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약정서는 제26호에 정한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하신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하나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여신청서ㆍ연대보증서ㆍ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

회답

대한교원 공제회정관 및 대여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대여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서는 제30호에 정한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약정서는 제26호에 정한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하신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하나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84 (<time datetime="1988-09-05">1988.09.05</time> 회신), "대여 관련 세 문서는 인지세상 몇 건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69)
원 제목
대여신청서ㆍ연대보증서ㆍ약정서의 인지세과세문서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