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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특수배율은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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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배율 1.00은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적용된다.
토지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에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를 물었다. 특수배율 1.00은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적용된다. 양도 등 이전에 건축허가 관련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임
본문(원문)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도시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이며, 다만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취득,상속,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
회답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입니다. 다만 양도·취득·상속·증여일 이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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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70 (<time datetime="1989-11-23">1989.11.23</time> 회신), "기준시가 특수배율은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16)
- 원 제목
-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