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56회신일 1989.05.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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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04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향이다.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향이다. 특수배율 적용대상 토지와 비과세 농지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안에 있다. 특수배율 1.00 적용대상과 비과세 농지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써 특수배율(1.00)적용대상이 되는 토지 및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025,1988.10.22 ; 재산 01254-37, 1986.01.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025, 1988.10.22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지역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특수배율(1.00) 적용대상 토지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025(1988.10.22) 및 재산 01254-37(1986.01.09)을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56 (1989.05.04 회신),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12)
원 제목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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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