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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구역 토지의 다른 용도 임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설묘지구역 토지를 묘지 외 용도로 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규정상 임야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묘지구역 내 토지를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다. 해당 토지는 묘지의 고유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사설 묘지구역 내의 토지를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야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사설 묘지구역 내의 토지를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임야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묘지구역 내 토지를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임야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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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 (1989.01.09 회신), "묘지구역 토지의 다른 용도 임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63)
- 원 제목
- 사설묘지구역 내 토지를 묘지 이외의 용도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