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969년 6월생은 20세 이하 부양가족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32회신일 1989.12.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69년 6월생은 20세 이하 부양가족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14

해당 자녀는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1969년 6월 16일생 자녀가 20세 이하 공제대상 부양가족인지 물었다. 해당 자녀는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제65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은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상인 자ㆍ거주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존속은 2인이내에 한하며, 제6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자녀의 생년월일은 1969년 6월 16일이다.

질의요지

1969년 06월 16일생 자녀는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69년 06월 16일생 자녀는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이하인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969년 06월 16일생이 만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1969년 06월 16일생 자녀는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이하인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32 (1989.12.14 회신), "1969년 6월생은 20세 이하 부양가족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32)
원 제목
1969년 06월 16일생이 만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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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