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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유급휴가일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수당은 과세된다.
주휴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의 근로수당과 공휴일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유급휴가일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일과 별도로 정한 월력상 공휴일은 법정 주휴일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6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주휴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한 수당을 받았다. 근로계약에서 주휴일과 별도로 설날 등 월력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휴,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월차,년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등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 공휴일(질의내용중의 “설날등 7대절”포함)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휴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과 별도로 정한 공휴일에 지급받는 임금 및 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주휴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근로계약 등에 따라 법정 주휴일과 별도로 월력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해당 휴일의 통상임금과 그날 근로하여 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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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08 (<time datetime="1989-11-13">1989.11.13</time> 회신),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26)
- 원 제목
-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