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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9.11.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정 유급휴가일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수당은 과세된다.
주휴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의 근로수당과 공휴일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유급휴가일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일과 별도로 정한 월력상 공휴일은 법정 주휴일과 구분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08
주휴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의 근로수당과 공휴일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유급휴가일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일과 별도로 정한 월력상 공휴일은 법정 주휴일과 구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1266
유급휴가 중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으로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1회 인용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1회 인용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