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 연구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1회신일 1989.01.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연구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0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연구 활동비 중 월정급여액의 100분의20 이하만 해당한다.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연구 활동비 중 월정급여액의 100분의20 이하만 해당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법 제5조제4호(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포함되는 연구수당이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을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연구수당 이라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10의2호에 의거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포함되는 연구수당의 범위

회답

연구수당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 (1989.01.20 회신), "비과세 연구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15)
원 제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범위에 포함되는 연구수당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