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 프로기사의 국내 상금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714회신일 1989.12.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프로기사의 국내 상금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13

해당 상금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활동으로 취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 바둑대회에서 받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활동으로 취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자유직업자인 비거주자가 국내 바둑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이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유직업자인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 바둑대회에 참가했다. 프로기사는 대회 참가로 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자유직업자인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의 바둑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의하여 취득하는 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자유직업자인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의 바둑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의하여 취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 바둑대회에서 받는 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자유직업자인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의 바둑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의하여 취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714 (1989.12.13 회신), "일본 프로기사의 국내 상금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99)
원 제목
비거주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의 바둑대회에서 받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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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