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21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해외근무수당은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무로 받는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해외근무수당은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통상 급여 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면서 통상의 급여 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른 해외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서 통상의 급여 이외에 그 지급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으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서 통상의 급여 이외에 그 지급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으로써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동 해외근무수당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및 소득세법 통칙 1-2-5...5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며 추가로 받는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통상의 급여 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중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해외근무수당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및 소득세법 통칙 1-2-5...5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15 (<time datetime="1989-04-28">1989.04.28</time> 회신),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83)
원 제목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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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