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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제공이익은 규모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은 사택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직원의 사택 제공이익과 특정 관리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은 사택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비를 회사가 임의로 대신 납부한 금액은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사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을설”설이 타당함.
(이유)
① 출자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사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②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통상 급여 이외에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으로써 월정급여액의 2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말하여 특정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비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임직원의 사택 제공이익과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
회답
1.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다.
이유
① 출자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은 사택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하면서 사규 또는 지급기준에 따라 통상 급여 외에 추가로 받는 수당 중 월정급여액의 20/100 이하인 금액이다. 회사가 특정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비를 임의로 대신 납부한 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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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132 (1989.03.14 회신), "사택 제공이익은 규모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81)
- 원 제목
- 근로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