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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포괄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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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만 법인세 의무가 있고, 유사 공익사업 귀속 시 증여세 문제가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부채 포괄양도 및 공익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만 법인세 의무가 있고, 유사 공익사업 귀속 시 증여세 문제가 없다. 포괄양도 자산 내역이 불분명하며 공익사업의 유사성은 정관과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포괄양도 자산 내역 등이 불분명하다. 공익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귀속시키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포괄양도한 자산의 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종료한때에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는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잔여재산을 귀속시키기로 한 공익사업이
l유사한 공11사업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업의 정관 및 사업목적등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무상으로 포괄양도할 때의 법인세 문제.
2. 공익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귀속시킬 때의 증여세 문제.
회답
1. 포괄양도한 자산 내역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령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공익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해당 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속 대상 사업이 유사한 공익사업인지 여부에 관한 원문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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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69 (<time datetime="1989-02-24">1989.02.24</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포괄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50)
- 원 제목
- 자산, 부채를 무상으로 포괄양도 시 양도손실의 손금 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