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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장소까지의 운반비는 매출원가에 산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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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운반비는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약상 인도 장소까지의 물품 운반비를 수익 대응 원가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운반비는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된 물품에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은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인 ○○역에 보관되어 있다. 쟁점 비용은 해당 물품을 인도할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이다.
질의요지
계약상 인도하여야할 장소(○○역)에 보관되어있는 물품에 대한 인도할 장소까지의 운반비는 동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윈가로 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할 장소(○○역)에 보관되어있는 물품을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인도할 장소까지의 당해물품 운반비는 동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윈가로 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 인도할 장소까지의 물품 운반비를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산입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할 장소(○○역)에 보관되어있는 물품을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인도할 장소까지의 당해물품 운반비는 동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윈가로 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부3431 심판결정2011.11.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6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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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2 (1989.02.22 회신), "인도 장소까지의 운반비는 매출원가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46)
- 원 제목
- 간주 매출익 계산 시 구매자가 지정한 역까지 철도운임이 간주매출원가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