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적립형 투자신탁과 신용부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 수익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신탁 운용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적립형 주식투자신탁과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익 귀속 및 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신탁 수익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신탁 운용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신용부금 수입이자는 약관상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른 법인의 주식(出資金額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으로 주식이 운용된다.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에서 수입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실현 시기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8...17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적립형 주식투자신탁 수익과 신용금고 자유적립식 신용부금 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 및 신탁 운용 주식의 취급
회답
1. 적립형 주식투자신탁 수익의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8...17 제2항을 적용합니다.
2. 해당 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신용금고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이 실현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7 (<time datetime="1989-02-16">1989.02.16</time> 회신), "적립형 투자신탁과 신용부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34)
- 원 제목
- 투자신탁에 적립형 주식 수익증권에 가입 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