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대신고와 감면세액 과소공제를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0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대신고와 감면세액 과소공제를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과대신고액과 감면세액 과소공제액을 법인세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과 감면세액을 과소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과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껸우 륵다신고내용 및 감면세액을 륵소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frfl각 사업연도의 득에 대한 법인세의 륵세표준륵 세액을 경정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경정 시 과대 신고액 및 감면세액 과소공제액의 경정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껸우 륵다신고내용 및 감면세액을 륵소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frfl각 사업연도의 득에 대한 법인세의 륵세표준륵 세액을 경정할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8 (<time datetime="1989-03-17">1989.03.17</time> 회신), "과대신고와 감면세액 과소공제를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30)
원 제목
법인세 경정 시 과대 신고액 및 감면세액 과소공제액의 경정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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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