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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배당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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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세무계산상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해당한다.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감면 대상 배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기간 중 세무계산상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서 배당금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 함은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세무계산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잉여금의 분배금을 뜻하는 것이며, 처분되는 배당도 이에 포함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서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 함은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세무계산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을 뜻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도이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 감면범위.
회답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의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은 감면기간 중 발생한 세무계산상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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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660 (1989.11.24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배당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24)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 감면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