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싱가포르법인 국내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3회신일 1989.01.0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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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06

연락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수출어음을 매입하는 싱가포르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연락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업무가 수출어음 매입업무의 일부로서 국내사업장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한국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수출어음을 매입한다. 국내사무소는 수출어음 매입과 관련한 연락 및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포르법인이 한국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수출어음의 매입업무를 함에 있어 동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매입업무와 관련한 연락 및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출어음 매입업무의 일부로서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수출어음의 매입업무를 함에 있어 동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매입업무와 관련한 연락 및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연결 및 보조업무는 수출어음 매입업무의 일부로서 국내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므로 동 국내사무소는 한국-싱가포르 조세협약 제5조 제1항 및 제2항(고정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이 규정하는바에 따라서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수출어음 매입과 관련한 연락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싱가포르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무소의 연락 및 보조업무는 수출어음 매입업무의 일부로서 국내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므로, 국내사무소는 한국-싱가포르 조세협약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 (1989.01.06 회신), "싱가포르법인 국내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19)
원 제목
싱가포르 국제어음할인전문업체의 한국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