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중 변경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중 변경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사업연도가 지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있고가 아니라, 변경할 수 없다.

신설법인이 최초 사업연도 전후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가 지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있고가 아니라, 변경할 수 없다. 경과 후 변경하며 종전 개시일부터 새 개시일 전까지가 1월 미만이면 새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이 경우에 1사업연도가 1월미만인 때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설법인으로서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최초 사업연도 경과후 변경할 경우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가 1월 미만인 때에는 당해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사는 신설법인으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3-1...5에 의하여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최초 사업연도 경과 후 변경할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의한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1월 미만인 때에는 당해기간은 법인세법 제6조 제6항에 의거 변경한 사업연도의 기간에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법인이 최초 사업연도 전후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와 변경 시 1월 미만 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1. 신설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3-1...5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최초 사업연도 경과 후 변경하는 경우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가 1월 미만이면, 그 기간은 법인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변경한 사업연도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17 (<time datetime="1989-04-29">1989.04.29</time> 회신),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중 변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16)
원 제목
신설법인의 사업연도변경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