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지출결의서와 월부계약서에 인지를 어떻게 붙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048회신일 1988.06.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출결의서와 월부계약서에 인지를 어떻게 붙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21

지출결의서는 지급금액에 따른 인지를 붙이되 15만원까지만 납부하고, 나머지 문서는 각각 인지를 붙인다.

지출결의서와 약속어음·이륜차 월부매매 계약서의 인지 첩부방법을 물었다. 지출결의서는 지급금액에 따른 인지를 붙이되 15만원까지만 납부하고, 나머지 문서는 각각 인지를 붙인다. 지출결의서는 기본계약을 보완하는 문서이고 약속어음과 월부매매 계약서는 별개의 과세문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그 보완하는 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 30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본계약서와 수탁구매 계약에 따라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을 때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별도로 약속어음과 이륜차 월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기본계약서와 수탁구매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할 때 작성하는 지출결의서는 기본계약을 보완하는 문서로서 지급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되 납부세액이 15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5만원까지만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기본계약서와 수탁구매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할 때 ○○이 작성하는 지출결의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계약을 보완하는 문서로서 계급별로 지급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첨부하되 납부세액이 15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5만원 까지만 납부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약속어음과 이륜차 월부매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 및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개의 과세문서임으로 각기 해당세액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출결의서와 약속어음 및 이륜차 월부매매 계약서의 인지 첩부방법.

회답

1. 기본계약서와 수탁구매 계약에 따라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을 때 작성하는 지출결의서는 기본계약을 보완하는 문서입니다. 계급별 지급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첨부하되 납부세액이 15만원을 초과하면 15만원까지만 납부합니다.

2. 약속어음과 이륜차 월부매매 계약서는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각각 해당 세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48 (1988.06.21 회신), "지출결의서와 월부계약서에 인지를 어떻게 붙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64)
원 제목
지출결의서의 인지첩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