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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학교 기부금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7년 11월 28일 이전 지출분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다.
실업계학교의 신설·증설을 위해 지출한 지정기부금 초과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87년 11월 28일 이전 지출분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다. 이월학교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동일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7년 11월 28일 이전에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지정기부금을 지출했다. 해당 기부금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고, 이월학교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중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또는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9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7.11.28이 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중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또는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9조 제2항(개정법률 제3939호 1987.11.28)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종전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학교기부금이 함께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지출한 지정기부금이 계산 한도를 초과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1987.11.28 이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다.
2.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이월학교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9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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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9 (1988.02.12 회신), "실업계학교 기부금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95)
- 원 제목
-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