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다.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을 운영한다. 주차장 임차료와 주차장 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소형승용차 전문주차장의 주차장 임차료・주차장 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에서 운영하는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장 임차료·주차장 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 및 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법인에서 운영하는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장 임차료·주차장 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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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66 (<time datetime="1988-04-21">1988.04.21</time> 회신),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50)
원 제목
소형승용차 주차장의 임차료 및 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