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89.03.0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차장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가 그 근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05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가 그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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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9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해당 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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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66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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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