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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89.03.0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차장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가 그 근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05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가 그 근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9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해당 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66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