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계·냉동 용역은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0회신일 1988.01.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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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2

해당 용역과 수수료 사업은 식품가공업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이 제공하는 도계·절단·탈모 및 냉동·보관 용역이 식품가공업사업부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과 수수료 사업은 식품가공업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생계를 위탁받았다. 조합은 도계ㆍ절단ㆍ탈모 또는 냉동ㆍ보관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생계를 위탁받아 도계・절단・탈모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과동 재화를 냉동・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식품가공업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생계를 위탁받아 도계ㆍ절단ㆍ탈모 등의 용역을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과 동 재화를 냉동ㆍ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식품가공업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조합원에게 도계ㆍ절단ㆍ탈모와 냉동ㆍ보관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식품가공업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생계를 위탁받아 도계ㆍ절단ㆍ탈모 등의 용역을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과 동 재화를 냉동ㆍ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식품가공업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0 (1988.01.12 회신), "도계·냉동 용역은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33)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식품가공업사업부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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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