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을 상속받은 미성년자에게 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5회신일 1988.0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을 상속받은 미성년자에게 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1

조사 결과 미성년자가 실사업자로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의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가 실사업자로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다. 직업, 사업수행능력 및 위장사업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망해 미성년자가 사업을 상속받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가 사업의 상속을 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미성년자의 직업, 사업수행능력, 위장사업여부 등을 조사하여 실사업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가 사업의 상속을 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미성년자의 직업, 사업수행능력, 위장사업여부등을 조사하여 실사업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 교부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사업을 상속받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미성년자의 직업, 사업수행능력, 위장사업여부등을 조사하여 실사업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5 (1988.01.11 회신), "사업을 상속받은 미성년자에게 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23)
원 제목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