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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제품 판매시설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와 직접 판매를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제조업자가 자사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이 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와 직접 판매를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질의의 판매 장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2.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자사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갖춘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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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28 (<time datetime="1988-12-21">1988.12.21</time> 회신), "자사제품 판매시설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03)
- 원 제목
- 자사제품판매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