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예정·확정·수정신고 때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또는 수정신고시까지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동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또는 수정신고시까지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또는 수정신고 시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동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또는 수정신고 시까지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28 (<time datetime="1988-11-12">1988.11.12</time> 회신),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86)
원 제목
예정.확정.수정신고시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