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34회신일 1988.07.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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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15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용 건물을 제조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임대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건물)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건물)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아니하며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임대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810 심판결정
    1992.0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34 (1988.07.15 회신), "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09)
원 제목
임대용 건물을 임차자인 제조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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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