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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취득 대금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업면허 취득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대금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금지급시 그 대금지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금지급시 그 대금지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
회답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금지급시 그 대금지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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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8 (1992.02.01 회신), "건설업면허 취득 대금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09)
- 원 제목
- 건설업면허를 취득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