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건설업면허 취득 대금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8회신일 1992.02.0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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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01

대금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업면허 취득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대금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금지급시 그 대금지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금지급시 그 대금지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

회답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금지급시 그 대금지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8 (1992.02.01 회신), "건설업면허 취득 대금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09)
원 제목
건설업면허를 취득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