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8회신일 1988.01.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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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26

교원이 육성회 또는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받을 때만 비과세된다.

교육기관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교원이 육성회 또는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받을 때만 비과세된다.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육성회,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육성회,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육기관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육성회,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 (1988.01.26 회신),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67)
원 제목
비과세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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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