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언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원이 육성회 또는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받을 때만 비과세된다.
교육기관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교원이 육성회 또는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받을 때만 비과세된다.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육성회,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육성회,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육기관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육성회,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0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 (1988.01.26 회신),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67)
- 원 제목
- 비과세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