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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인수로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채무를 인수하며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과 영업권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산 취득은 법인22601-205를, 영업권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 등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마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문 (법인22601-205, 1988.01.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영업권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 및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바람.
붙임 :
※ 법인22601-205, 1988.01.25
※ 법인22601-1780, 1986.05.30
정제 정리
질의
채무를 인수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와 영업권의 범위.
회답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기회신문 법인22601-205, 1988.01.25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영업권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 및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5, 1988.01.25
· 법인22601-1780, 1986.05.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80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 법인22601-205 자료가 부족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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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6 (<time datetime="1988-02-24">1988.02.24</time> 회신), "채무 인수로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41)
- 원 제목
- 자산마을 취득대가로 채무를 인수 시 자산취득가액에는 인수채무가액을 포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