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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단체에 낸 복리후생비는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해 손금이 된다.
법인이 사용인단체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해 손금이 된다. 사용인단체가 법인의 사용인 복지후생조직이어야 하고 시행령 각호에 준하는 지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금액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 목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 목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에 준하는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손금처리 여부.
회답
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 목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에 준하는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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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1 (<time datetime="1988-02-22">1988.02.22</time> 회신), "사용인단체에 낸 복리후생비는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40)
- 원 제목
-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손금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