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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사업연도 변경신고도 효력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60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해당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을 지나 변경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60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해당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탁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을 지나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했다. 서울지점의 기존 사업연도는 1988.03.21부터 1989.03.20까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사업년도 변경신고는 (구)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약 60일을 경과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당해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법인의 사업년도 변경신고는 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약 60일을 경과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당해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않음.
2. 귀 질의2)의 경우, 위 1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 외국법인의 서울지점의 (1988.03.21~1989.03.20일)간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며, 서울지점에 대한 본점경비의 배부방법은 아래와 같음.
가. 1988.03.21일부터 1989.03.20일 까지의 사업년도분 확정신고의 경우
(1988.03.21~1989.03.20)=(1988.03.21~1989.03.20)×(1988.03.21~1989.03.20)(1988.03.21~1989.03.20)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을 지나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변경 여부.
2. 서울지점의 법인세 중간예납과 본점경비 배부방법.
회답
1.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신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60일이 지나 변경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서울지점의 1988.03.21부터 1989.03.20까지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가. 1988.03.21부터 1989.03.20까지 사업연도분 확정신고의 본점경비 배부방법은 원문 산식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조제4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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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64 (<time datetime="1988-09-16">1988.09.16</time> 회신), "기한 후 사업연도 변경신고도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44)
- 원 제목
-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