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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대상 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 외에는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재평가대상 자산 가운데 일부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 외에는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대상 자산은 법정한 자산 이외에는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자산은 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이외에는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재평가를 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대상 자산 중 일부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 대상 자산은 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자산 외에는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재평가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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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51 (<time datetime="1987-08-22">1987.08.22</time> 회신), "재평가대상 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75)
- 원 제목
- 재평가대상자산의 일부 재평가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