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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한다. 해당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에 규정된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자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한비업무용 자산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 출자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 5조 제6호(아) 및 법인세법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이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한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 5조 제6호(아) 및 법인세법제59조의3 제1항 제1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1항제1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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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42 (<time datetime="1987-06-10">1987.06.10</time> 회신),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74)
- 원 제목
- 합작투자설립시 특별부가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