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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배당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에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에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 질의1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를 대신 납부했고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질의1과 질의2가 있다.
질의요지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은 당해 주주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당해 주주에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은 당해 주주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주주에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7항의 적용 여부.
2.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은 당해 주주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주주에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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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4 (<time datetime="1987-06-22">1987.06.22</time> 회신), "구주주 배당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05)
- 원 제목
- 지상배당 소득세 대납액의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