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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배당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4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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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주주 배당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에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에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 질의1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를 대신 납부했고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질의1과 질의2가 있다.

질의요지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은 당해 주주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당해 주주에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은 당해 주주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주주에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7항의 적용 여부.

2.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은 당해 주주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주주에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4 (<time datetime="1987-06-22">1987.06.22</time> 회신), "구주주 배당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05)
원 제목
지상배당 소득세 대납액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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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