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지정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으로 확인하되 투기 억제를 위해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도 있다.
1975.01.01 이전 취득자산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와 지정거래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으로 확인하되 투기 억제를 위해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도 있다. 고시 시행 전 지정거래는 종전 사무처리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5.01.01 이전의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해 취득·양도가액 모두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할지, 양도가액만 조사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할지가 문제되었다. 국세청 고시 제87-7호 시행 전 지정거래의 처리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청 고시 제87-7호에 의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세무서장의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있음
본문(원문)
1975.01.01 이전의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앙도가액만을 조사·확인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 과세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1. 귀문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713, 1987.03.18)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고,
2. 귀문 2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에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세무서장이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그리고 귀문 3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국세청 고시(제87-7호, 1987.02.16) 시행일 이전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1987.02.16 개정 이전의 종전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과세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5.01.01 이전의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양도가액만 조사·확인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713, 1987.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뜻하나, 예외적으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3. 귀문 3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국세청 고시(제87-7호, 1987.02.16) 시행일 이전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713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 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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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05 (1987.03.30 회신), "지정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27)
- 원 제목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