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락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11회신일 1987.1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11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경락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락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취득 및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거나 법인 등과의 거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 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한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2. 해당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며, 해당 자산의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11 (1987.11.11 회신), "경락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11)
원 제목
경락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