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2회신일 1987.0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21

규정에 해당하고 신청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해당하고 신청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세액계산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마, 사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법인22601-2894(1985.09.23), 소득1264-3534(1983.10.19)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894, 1985.09.2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이며,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액계산 등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바람.

※ 소득1264-3534, 1983.10.19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마, 사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894(1985.09.23), 소득1264-3534(1983.10.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894, 1985.09.2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방위세는 과세되며 세액계산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3534, 1983.10.19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894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 소득1264-353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2 (1987.01.21 회신),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66)
원 제목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