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현물출자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부당행위계산) ①정부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의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가액.

회답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현물출자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97 (<time datetime="1987-05-19">1987.05.19</time> 회신), "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49)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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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