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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 선불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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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 관련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연구·신기술 개발 및 도입 관련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서 경상기술료 외에 지급하는 선불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자산취득 관련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연구·신기술 개발 및 도입 관련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자산취득 관련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의 선불금을 지출하였다. 선불금에는 공장건설·기계장치설치 관련 금액과 연구·신기술 개발 및 도입 관련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선불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선불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규정한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선불금의 회계처리.
회답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과 관련된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규정한 해당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다.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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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25 (1986.10.30 회신), "기술도입 선불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33)
- 원 제목
-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선불금 등)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