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05회신일 1986.12.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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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09

해당 근저당권 평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저당권 평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 전 6월 이내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액에는 분양 시 매입한 채권가액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상속개시 전 6월 이내에 신규 분양받았고, 해당 재산에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질의요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아파트가 상속개시 전 6월 이내에 신규로 분양받은 것일 경우 그 분양가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때의 분양가액에는 분양 시 매입한 채권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내용 중 근저당권이 2이상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1180, 1986.04.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0, 1986.04.14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2 이상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개시 전 6월 이내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액은 시가로 보며, 분양가액에는 분양 시 매입한 채권가액을 포함한다. 근저당권이 2 이상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1180, 1986.04.14)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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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05 (1986.12.09 회신),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37)
원 제목
근저당권이 2 이상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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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