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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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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대표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은 조합설립 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인정을 조합원 명의가 아닌 조합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상가 분양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250, 1984.10.12)을 참조하시고, 노인정을 조합원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조합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조합설립 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3250, 1984.10.12
정제 정리
질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실제 소득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과세와 조합 대표자 명의 소유권 이전의 처리.
회답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상가 분양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250, 1984.10.12)을 참조하시고, 노인정을 조합원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조합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조합설립 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3250, 1984.10.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25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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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58 (<time datetime="1986-05-06">1986.05.06</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53)
- 원 제목
-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