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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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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출업자가 납품자에게 지급하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세관의 관세환급금 통지 시 교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가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따라 납품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구체적인 실제 거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지 거래 내용 등이 불분명하나 관세 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질의 사례(부가22601-2136, 1986. 10.

28) 내용을 참고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따라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실제 거래 내용 등이 불분명하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합니다.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136 벌크 제품 포장 장소는 하치장인가 사업장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1 (<time datetime="2007-12-24">2007.12.24</time> 회신),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01)
원 제목
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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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