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온천 탐사·시추업의 업종과 경비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32회신일 1986.10.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온천 탐사·시추업의 업종과 경비 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8

해당 활동은 광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직접 온천을 탐사·시추하는 사업의 업종과 투입 경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광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사업자가 온천 개발을 위해 직접 탐사와 시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온천 개발을 위하여 직접 탐사 및 시추 등의 활동을 한다. 이 과정에 여러 경비가 투입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직접 온천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시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직접 온천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시추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준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온천 탐사 및 시추 개발의 업태와 종목.

나. 투입된 제 경비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직접 온천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시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2.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준거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32 (1986.10.28 회신), "온천 탐사·시추업의 업종과 경비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50)
원 제목
온천탐사 및 시추 개발일 경우 업태 및 종목 여부 및 투입된 제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